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3인이상 5인 이하(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 된 경우에는 궐위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직무대행) ①이사장의 사고 또는 귈위 시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②1항의 이사회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주재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상임이사) ①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임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