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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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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완도군관광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을 통한 지역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법인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 완도군내에 둔다.


    제4조(지역별 관광협회와의 관계)  사단법인 완도군관광협의회는 전라남도 관광협의회    설립 이전까지, 전라남도 관광협회의 완도군 지부 역할을 한다. 


    제5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1.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업무

      1.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관광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 조사, 간행

      1. 관광관련 교육 훈련 및 연수 사업의 수행

      1.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1.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업무

      1. 지역 특산품 및 관광관련 재화의 전시ㆍ판매, 통신판매 등의 사업

      1.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Q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전라남도 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 및 단체로 한다. 단, 법인의 이익을 위해 타 시군의 개인, 사업자 및 단체가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회원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회원의 가입 및 입회비, 월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회원은 회비를 2분기분 이상 체납 한때는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향유 할 수 있는 모든   권리(회의 참석권, 의결권, 투표권, 기타 각종 권리 등)가 정지된다.

      ④제7조 3항에 의해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 회원이 미납한 회비를 납부한 때에는   정지된 권리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본 법인에서 정한 가입회비 및 회비 납부

      4. 본 법인과 주무 감독관청 또는 관계기관이 법인을 통하여 요청하는 제반 자료의 보고 및 문서의 제출 의무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으로부터 탈퇴의 신고가 있을 때

    2. 본인의 사망 또는 사업체,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3. 사업자 및 단체의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폐업되었을 때

    4. 회원의 탈퇴 및 제명의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④회원의 제명처분 전 서면 제출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제명 대상자가 지정된 기일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제명이 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없다.


  • Q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3인이상 5인 이하(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 된 경우에는 궐위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직무대행) ①이사장의 사고 또는 귈위 시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②1항의 이사회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주재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상임이사) ①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임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Q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그 밖에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사유에 해당될 때

  • Q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에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8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Q 제6장 재산과 회계

    31(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2(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3(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비

    2. 지방정부 보조금

    3. 사업 수입금

    4. 각종 기부금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6. 그 외의 수입금

    7.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8.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34(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5(예산편성 및 결산)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6(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7(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38(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 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Q 제7장 사무 부서

    39(사무국)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Q 제8장 보칙

    40(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41(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2(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3(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44(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Q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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